취업성공패키지
개요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의욕제고(1단계) → 직업능력개발(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맞춤형으로 제공
지원대상
만 18~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만18세 ~ 만69세)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취업맞춤특기병(중위소득 60% 이하), 위기청소년 및 니트족,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FTA피해근로자, 기초연금수급자,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청·장년층)
청년층(만18 ~ 34세 이하)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고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대학원 마지막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Ⅱ유형으로 참여 가능),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중·장년층(만35 ~ 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2유형으로 참여 가능),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산재장해자(10급~12급), 고용위기지역 등 이직자, 조선업종 종사자(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기간 중 한시적 참여 가능)
청년층(만18 ~ 34세 이하)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고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대학원 마지막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Ⅱ유형으로 참여 가능),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고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대학원 마지막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Ⅱ유형으로 참여 가능),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중·장년층(만35 ~ 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2유형으로 참여 가능),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산재장해자(10급~12급), 고용위기지역 등 이직자, 조선업종 종사자(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기간 중 한시적 참여 가능)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2유형으로 참여 가능),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산재장해자(10급~12급), 고용위기지역 등 이직자, 조선업종 종사자(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기간 중 한시적 참여 가능)
지원내용
패키지Ⅰ
1단계(상담 · 진단) : 3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2단계(직업능력향상) : 최장 8개월 / 훈련비 3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10%) / 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
3단계(취업알선) : 3개월 / 취업성공시 최대 150만원 지급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패키지Ⅱ
1단계(상담 · 진단) : 1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2단계(직업능력향상) : 최장 8개월 / 훈련비 2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70%) / 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
3단계(취업알선) : 3개월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개정시 자부담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1단계(상담 · 진단) : 1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2단계(직업능력향상) : 최장 8개월 / 훈련비 2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70%) / 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
3단계(취업알선) : 3개월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개정시 자부담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